자동차에 신고 없이 붙인 광고스티커…대법원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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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17. 오후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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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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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에 신고 없이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 부착
1·2심 무죄 판단…"현행법 상 규제 대상 아니다"
대법 "스티커도 직접 도료로 표시한 광고물에 해당"
스마트이미지 제공

신고 없이 자동차에 광고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행정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A씨는 이를 하지 않았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인 것 직접 도료로 표시한 광고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A씨의 광고스티커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광고스티커 역시 특수한 재질의 종이에 도료로 칠한 광고물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 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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