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영끌"...5달간 가짜반품 480번, 800만원 `이익`

김광태 2024. 3. 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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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반품 신청하고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 등으로 8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한 뒤 반품 신청을 해 환불받고 빈 상자 또는 물품 일부만 넣어 반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반품 신청을 하면 물품이 정상적으로 반송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배송 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환불금이 반환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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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하고 빈 상자만 보내…하루 4~5번 주문하곤 반품
사진=연합뉴스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반품 신청하고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 등으로 8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 5개월간 총 480차례의 반품을 한 것으로, 하루 4~5번의 주문을 하고 반품 신청을 했다는 얘기다. 주로 부피가 크지 않은 주방용품, 식료품, 책 등 소액 상품을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한 뒤 반품 신청을 해 환불받고 빈 상자 또는 물품 일부만 넣어 반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물품을 배송받고도 미배송 됐다며 업체 측에 신고해 환불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481회에 걸쳐 832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챘다. 주문한 물품은 대부분 2만원 이하의 생필품과 주방용품, 식료품, 책 등 소액 상품이었다. 부피나 무게가 그리 크지 않은 것들이다. A씨는 반품 신청을 하면 물품이 정상적으로 반송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배송 기사가 반품 상자를 인수하는 즉시 환불금이 반환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면서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액 전체를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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