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받고 숨진 50대…유족 “사과조차 못 받아”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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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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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종합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50대가 대장 천공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검찰이 담당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1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5일 경기도에 있는 B종합병원에서 피해자 C씨(사망 당시 50세)에 대한 대장내시경 시술 도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장 천공을 발생하게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대장 천공 부분에 클립 봉합술을 받고 퇴원하는 C씨에게 복막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요양 방법지도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는 퇴원하고 약 6일 후 발열 증상으로 B 병원에 입원했다가 상급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받던 중 그해 11월 7일 패혈성 쇼크 상태로 사망했다.

C씨의 남편은 연합뉴스에 “아내는 평소 운동 좋아하고 건강한 사람이었다”며 “당시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받으라고 해서 내시경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병원 측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C씨가 사망할 당시 막내는 고등학생으로 아이들이 상처받고 자라지 않도록 병원 측이 직접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2022년 2월 B 병원 측은 ‘C씨 대장에 발생한 천공은 기왕증(병력)인 대장게실(대장벽 일부가 벽 외부 장막 쪽으로 탈출해 생긴 작은 주머니 모양의 병변)로 인한 것이며 의료진이 시행한 치료 과정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유족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씨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맞소송을 진행했다.

C씨의 남편은 “아내의 사인이 ‘대장내시경 합병증으로 발생한 구불창자 천공으로 판단된다’는 부검 결과에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자 병원에서 먼저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법원은 1년 넘는 심리 끝에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 액수는 남편에게 약 1억40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각 약 8900만원이 책정됐다.

법원은 병원 측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적절히 하고 퇴원할 때 적절한 지도 설명을 했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의료진은 피해자가 천공 봉합 수술을 받고 퇴원할 당시 후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요양 방법과 심한 복통·발열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내원해 진료받도록 설명하지 않아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의료진의 과실 내용과 정도, 사고 당시 C씨에게 대장게실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의료진이 대장 천공이 발생하자 바로 클립 봉합술을 시행하고 수술이 성공적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민사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병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대장 천공에 클립 봉합술을 받은 뒤 입원하는 동안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잘 가셨기 때문에 퇴원을 한 것”이라며 “피해자께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전원한 상급병원에서 돌아가신 부분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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