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정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로또에 당첨되려면 굿이 필요하다"며 23번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2억 4183만 원 과 금 40돈을 뜯어냈습니다.
정 씨는 수사기관에서 "누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걸 알면 제가 사죠"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굿을 한다고 해서 로또에 당첨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돈을 뜯어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미 여러차례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며 사기죄를 벌인 전력도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사기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씨는 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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