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지칭한 이재명…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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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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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폭력’으로 표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유족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는 이 대표 조카 김모씨에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지는 않았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참석해야 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참석할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불출석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4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과 그의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씨의 형사재판 1·2심의 변호인을 맡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족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항소심에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근거로 해 범죄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라며 “(해당 표현이)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 감정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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