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피해자 속여 가해자에게 돈 받고 사례비 챙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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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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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호사 아닌 자가 사건 개입 죄질 나빠"
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여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주고 사례비를 챙긴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성착취 피해자 B씨를 속여 가해자 C씨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뒤 사례비 수백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등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시작은 2019년 3월 B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피해 호소 내용의 글이었다. 이 글을 읽은 A씨가 B씨에게 접근해 "비슷한 상황에 있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준 적이 있다"며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다.

B씨는 당시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성착취 동영상과 돈을 건네는 등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을 유력인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형 로펌을 통해 도움을 주겠다고 B씨를 설득했다.

A씨는 피해자 B씨 사촌 동생으로 행세하며 C씨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2천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이 중 550만원 사례비를 제외한 돈을 건넸고 나중에 50만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속였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건에 개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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