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노인 상대 무면허 치과 진료…7억 챙긴 돌팔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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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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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년에 벌금 1천만 원 선고…부당 수익금 추징 명령도
A씨가 무면허 진료를 한 주택 내부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수년간 노인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돌팔이' 의사가 실형을 받았다.
 
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불법 의료행위로 거둬들인 부당 수익 6억 93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6년 동안 제주시 자택에서 노인 300여 명을 상대로 의사 면허도 없이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치과 치료를 통해 7억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거뒀다.
 
A씨는 단독주택 1층에 환자 대기실, 원장실, 간호사실, X-RAY 촬영실, 치료전용의자 등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의사 행세를 했다. 싼값에 치료해준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겨 진료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진료실 등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있었으며,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은 낡아 있었다. 비위생적인 의료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됐던 것이다. 
 
특히 A씨는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노인 상대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압수수색 직후 A씨는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다. 자치경찰단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숨어 지내다 지난해 11월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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