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빙과업체 임원들 1심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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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8. 오후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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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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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납품·판매 가격 등 담합 혐의 받아
빙그레 벌금 2억원…임원들 징역형 집유
法 "장기간 걸쳐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
슈퍼콘·붕어싸만코 가격 담합 혐의는 무죄
[서울=뉴시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4' 빙과업체 임원들과 빙그레 법인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사진은 한 대형마트에 아이스크림이 진열돼 있는 모습. 기사내용과는 무관(사진=뉴시스DB) 2024.0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지난 2017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4' 빙과업체 임원들과 빙그레 법인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임원 최모씨와 롯데푸드 임원 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롯데제과 임원 남모씨와 해태제과 이사 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빙그레를 포함한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가격 인상이나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등을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영업 전반에 걸쳐 반복적 담합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동행위(담합)는 3년 이상의 장기간 벌어진 데다 횟수가 적지 않고 4대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조사에 협조했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했다"며 "빙그레는 이 사건 이후 준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했다"며 양형사유를 들었다.

또 빙그레가 '슈퍼콘' 등 콘류나 '붕어싸만코' 등 샌드류의 가격 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판단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 순번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 모 자동차 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합의·실행해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참여 업체들의 주요 합의 내용은 ▲소매점침탈 금지 합의 ▲소매점 등 대상 지원율 합의 ▲편의점 대상 행사제한 합의 ▲판매가격 인상 합의 ▲모 자동차 발주 입찰 담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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