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부른 여성 ‘무혐의’ 왜? [오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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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27.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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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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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모두 18대의 택시가 호출을 받고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는 새벽 2시 반부터 약 두 시간 동안 5~10분 간격으로 잇달아 도착했는데, 모두 경찰에 진입을 제지당했습니다.

택시를 부른 건 30대 여성, '허위 호출'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과 사용한 택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중점 수사를 벌였는데, "이 앱의 택시 호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조 청장은 "기기 작동에 단순 오류가 있었고 일부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택시를 잡으면 잡히든 안 잡히든 결론이 나야 하는데, 추가로 자꾸 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호출했고 지나가던 빈 택시를 타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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