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금 50%만 나왔다” 금감원이 적합 판정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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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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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된 환자에게 암 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금융감독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 약관이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금감원이 20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민원·분쟁 사례 중 하나다. 금감원은 이 사례처럼 암 보험 가입 후 보장개시일이 지났더라도 상품 약관에 따라 계약일 이후 1~2년 이내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 일부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사고 시 상대 차량 과실로 보험사에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가 예상 수리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대차료가 지급돼 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사례에서도 금감원은 보험사 손을 들었다.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통상의 수리기간’을 대차료 지급 기간으로 보는데, 실제 수리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이 다른 경우 짧은 쪽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보험료 납입 최고(독촉) 안내와 신용거래 만기 안내가 계약자의 동의에 따라 이메일 등으로 전달된 경우 별도 연락이 없었더라도 보험사나 증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놨다. 보험 계약 시 전자문서 안내에 동의했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전달하지 않은 보험사의 업무 처리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증권사 역시 주식 신용거래 만기 등 관련 안내를 이메일을 통해 받기로 신청했을 경우, 사전에 유선 연락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금감원은 신용거래 시 만기 안내를 받을 연락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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