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부사관에 욕설 '상관모욕' 20대…法, '선고유예' 선처

입력
수정2024.02.18. 오전 10:03
기사원문
조성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군 복무 시절 상관인 여군 부사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다가 2년 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다.

A씨는 병장으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2년 7월 충남 서산의 한 공군부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B(22·여)하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수의 병사들과 함께 있던 생활관에서 B하사가 생활관 문을 세게 열고 다닌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하사가 없는 곳에서 불만을 표현한 것일 뿐 군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다수의 병사가 있는 곳에서 한 피고인의 발언은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교란시키기에 충분하다"며 "다만 개인적인 장소인 생활관에 이성을 출입시켜 상관과 병사들로 하여금 서로 수치심을 느끼게끔 만드는 군 운영체계의 문제점도 범행 발생의 요인으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