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인형 뽑기에 돈 많이 쓴다고…가게에 소화기 뿌린 50대

입력
기사원문
백담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재 진압 목적 외 소화기 분사할 경우 처벌 받아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동거인이 인형 뽑기에 돈을 많이 썼다며 가게에 소화기를 뿌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무인 인형 뽑기 가게에 자신의 동거인이 과다 지출했다고 생각해 9대의 인형 뽑기 기계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가게는 소화기 분말 청소 등으로 다음 날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화재 진압 목적 외 분풀이 등을 이유로 소화기를 분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기자 프로필

TALK

유익하고 소중한 제보를 기다려요!

제보
구독자 0
응원수 0

CBS 백담 기자입니다. 사회부 사건팀을 거쳐 정치부 정당팀에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