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 중 "펑!" 뚝배기 폭발로 화상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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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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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뚝백씨는 A 판매업체로부터 뚝배기를 구매해 1년간 잘 사용하던 중 불상사를 겪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에게 계란찜을 해주기 위해 사용하던 뚝배기가 요리 중 갑자기 터진 건데요. 나뚝백씨는 폭발한 뚝배기로 인해 얼굴과 양쪽 팔,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나뚝백씨는 잘 사용하던 뚝배기가 갑자기 왜 터진 건지 모르겠다며 A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므로 치료비 배상을 요구한 거죠.

하지만 A 업체는 뚝배기가 파손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판매한지 6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나뚝백씨는 A 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의 책임은 A 업체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A 업체는 해당 뚝배기는 계란찜을 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어떤 제품이라도 불에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충분히 파손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뚝배기 포장용지에 표시된 사용 용도는 '밥, 삼계탕, 라면, 비빔밥, 전골찌개'로 다양했는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유독 '계란찜'만을 뚝배기 사용 용도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정상적인 사용 중에 뚝배기가 폭발한 것은 제품의 결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제품의 결함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아울러 제조물책임법 제4조에서 일부 면책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A 업체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A 업체가 뚝배기 폭발로 입은 화상 등에 대해 치료비 20만원과 통원치료를 위해 지출한 교통비 3만원, 뚝배기 구입대금 5만원, 피해자가 겪은 일상의 불편과 심적인 고통을 고려한 위자료 50만원을 모두 포함해 대략 8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ㆍ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송인화

감수 : 법률N미디어 백승관 에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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