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샤워장서 대마 흡연…간 큰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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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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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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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여러 차례 대마를 피운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경기도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하던 중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4월 7일 자정쯤 부대 내 샤워장에서 부대원 2명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군 생활 중 다른 부대원에게 12만5000원을 송금하고 대마를 구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할 군인으로서 복무 중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수사 초기 대마 매수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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