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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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14. 오후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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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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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 씨 등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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