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용인경전철 실패 당시 책임자에 214억 손배 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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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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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전경. 연합뉴스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 등을 추진한 당시 용인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 소속 주민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용인시가 당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시장과 잘못된 수요 예측 조사를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에 총 214억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거액의 재정을 지출하면서도 시 의회의 사전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의 실시협약 체결 과정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과도한 수요예측을 했다”며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과거자료 그대로 예상 자료를 산출해 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1조32억원을 들여 용인경전철을 2013년 4월에 개통했다. 하지만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의 국제 소송전을 벌인 끝에 총 8500억여원을 물어줬고, 이용객도 수요 예측에 한참 못 미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겪었다. 이에 주민소송단은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 등 39명과 4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는 주민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용인 경전철 사업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지자체가 시행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 판결 뒤 60일 안으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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