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적극적 알선 70억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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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13.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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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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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70여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김 전 대표의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인 정바울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성남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업 편의를 위한 청탁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정 전 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었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무원에게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뜻하는 '2층'을 언급하며 '잘 해보라 했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성 없이 정치인·공무원과의 친분으로 인허가 알선을 했고,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 원을 받아 죄가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 대가로 정바울 씨로부터 77억 원과 함께 5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이재명 대표 등 다른 관련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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