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 명품, 리폼은 권리” “원형 바꾸면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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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14. 오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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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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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명품 변형’ 갑론을박“의류 폐기물 줄여 친환경 소비
구매 이후엔 소비자 행동 우선”
“가공 지나치면 상표 기능 훼손
제3자 혼동할 경우 업체에 손실”


“내 돈 내고 내가 산 명품인데 마음대로 ‘리폼’(수선)도 못 맡겨요? 소비자 권리 아닌가요?”

강모(36·여)씨는 최근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100만원에 구매한 명품 가방을 수선하기 위해 리폼업체를 찾았다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강씨가 수선하면서 디자인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업체 측에서 “원래 상품과 다르게 가공하면 내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며 거부한 것이다.

강씨처럼 오래된 명품을 리폼이나 ‘업사이클링’(새활용)을 통해 새 제품처럼 만들어 쓰는 건 MZ세대(1980~2010년 출생)의 문화 중 하나다. 한 시장조사업체가 명품 옷이나 가방 리폼을 맡긴 고객을 분석해 보니 40%가 MZ세대이기도 했다. 하지만 리폼업체는 수선 정도에 따라 상표권 침해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 이를 놓고 학계에선 의견이 나뉜다. 친환경 소비문화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만큼 리폼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반박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13일 대검찰청에 공개된 ‘업사이클링 상표권 침해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논문을 보면 강미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의 상품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상품을 가공한다면 상표의 기능을 훼손시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표법(침해죄)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강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법원도 명품 리폼업체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 박찬석)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루이비통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며 A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고객으로부터 건네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원제품과 크기와 형태가 다른 가방 또는 지갑을 제작했다.

하지만 상표권은 상품 거래 당시 이미 대가(가격)를 받고 소진된 것이라 상표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주장도 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명품을 낡아서 혹은 지겨워서 새 디자인으로 변형해 재활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라는 것이다. 또 자원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과소비를 막는 이점도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발생한 의류 폐기물은 10만 6536t에 달한다. 날마다 290t의 옷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상표권 침해 여부를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루이비통과 리폼업자 간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상표법상 상품의 정의, 상표 사용의 정의, 소비자의 소유권과 상표권 소진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며 “당시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를 모든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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