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명' 고2 모의고사 성적 유출한 대학생 해커…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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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11.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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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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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범행경위·피해 정도 등 참작…징역 2년6월→1월6월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스템 서버를 해킹해 전국 고등학생 27만여명의 성적자료를 유출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선고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조절할 여지가 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원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2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75차례 침입, 모 지역 고3학생 1만234명의 학력평가 성적 파일과 해당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지난해 10월6일 친구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18일에는 전국 고등학교 2학년 27만360명의 학력평가 성적 파일을 수험 자료 공유 텔레그램 채널인 '핑프방' 관리자 B씨(20·1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핑프방'은 수능 및 고등학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와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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