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 낙선 목적 허위 현수막…민주당 보좌관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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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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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항소했다 형량 늘어
재판부 "허위 현수막 3개 설치 죄질 나쁘다"
"260표 차 낙선…선거 결과에도 영향"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보좌관 A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여수시 돌산읍과 국동 일대 3곳에 '국민의 힘 윤석열 선거운동! 정모 전 시의원은 누굴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기소됐다. 독자 제공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 보좌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 의원 보좌관 A씨와 대학생 선거본부장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직계존속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현수막 3개를 일반 공중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설치한 것은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후보자들 사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선거 질서 근간을 위협하고 선거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역 시의원이었던 정모 씨가 260표 차로 낙선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보좌관 A씨와 대학생 선거본부장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2년 3월 4일 여수시 국동우체국 인근 거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선거운동! 정모 전 시의원은 누굴까?'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내걸고 정모 씨가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 후보자 윤석열 선거운동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동일한 수법으로 돌산읍 도로에 현수막 2개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심과 2심에서 "정 씨가 윤석열 대선 후보를 도운 것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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