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산 횟집 '회식 비용'…법원 "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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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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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소송 '승소'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시민단체가 지난해 부산의 한 횟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한 회식 비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가 2023년 5월 4일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 등을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6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방문하면서 해운대구에 있는 횟집에서 광역단체장 등과 비공개 만찬을 진행했다.

하 공동대표는 당시 만찬에서 지출한 액수와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비서실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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