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뜨거워!" 칫솔살균기, 환불 안 되는 이유는?

프로필
법률N미디어 공식블로그

2020. 2. 28. 2:15

이웃추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칫솔살균기 2개를 주문하고 7만5000원을 결제했는데요. 칫솔살균기를 사용한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나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칫솔살균기에 발열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는 발열이 과했고, 하나는 덜했습니다. 이에 나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김씨는 곧 나씨에게 칫솔살균기를 배송해달라고 요청한 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설정온도인 85℃ 전후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따라서 김씨는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칫솔살균기의 부품 일부가 2015년 생산품으로 확인되므로 2018년에 제조된 새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나씨는 구매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사장 씨에게 칫솔살균기를 교환해주고, 교환 비용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나고객 씨의 환불 요구에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나씨는 칫솔살균기 두 대 모두 발열 성능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거래관념에 비춰볼 때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해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또,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하자를 주장하는 구매자에게 있는데요.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민법에 따르면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단지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한데요. 해당 하자로 인해 당초 구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돼야 합니다.

김씨가 촬영한 칫솔살균기의 발열 영상에서 발열판 온도가 77~80℃ 정도로 측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나씨는 칫솔살균기 중 하나가 발열 온도가 낮다는 이의를 제기했었죠. 비록 칫솔살균기 발열판의 온도가 김씨가 광고한 발열판 온도인 85℃에 약간 미치지 못하긴 하지만, 이는 24시간 작동하는 칫솔살균기의 특성을 고려하면 측정 온도가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순 없는데요.

위원회는 나씨가 측정한 온도가 기준보다 낮았어도 장시간 가동하면 85℃ 전후 온도에 이르게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성능에서의 지나친 하자가 있다는 나씨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것이죠.

한편 나씨는 이 사건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칫솔살균기 부품 일부가 2015년 형이라는 설명을 듣고 다시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두 모델 사이에는 스위치 유무의 차이만 있을 뿐 기능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부품이 소모품으로 사용기간 제한이 있어 칫솔살균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가치나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거나, 판매 당시 제조년을 2018년으로 고지해놓고 일부러 2015년 부품을 사용했다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부품 일부가 최근에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점만으로 칫솔살균기 자체에 환불을 해야만 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구매자인 나씨 입장에서는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됐습니다. 김씨는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배송비를 부담하고 칫솔살균기를 2018년 형 새 모델로 교환해줘야 합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정영희

감수 : 법률N미디어 백승관 에디터

법률N미디어
법률N미디어 공식블로그 사회·정치

대한민국 대표 법률 플랫폼 '네이버 법률' 공식 블로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