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 박현정 前대표 ‘무고 및 명예훼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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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08. 오후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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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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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이어진 ‘서울시향 사태’도 이번 재판을 끝으로 막 내릴듯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해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교향악단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부터 10년간 이어진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된 모든 갈등이 이번 재판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항소 형사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 5명에 대해 각각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가 선고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박 대표의 폭언, 인사 전횡, 성희롱 등을 비판하며 퇴진을 요구한 서울시향 직원들의 호소문이 “공적 단체인 서울시향과 그 단체의 대표로써 공인인 박현정의 운영방식에 대한 것”으로 박 전 대표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어 “다툼의 주요한 부분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은 서울시향 대표로서의 박현정에 대한 사항이라는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호소문이 허위사실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쟁점인 서울시향 전 직원 A씨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시도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증인들의 주장이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특정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그리고 박 전 대표의 주취 상태에 대해 증인들은 물론 자신도 엇갈리는 증언을 한 것 등을 들어 무고로 판단하기엔 증거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앞서 민사소송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 혐의만 일부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도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지탱해 줬다. 그러나 결코 기쁘지만은 않다. 지난 10년간의 고통과 억울함을 생각하면 상처뿐인 영광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향 사태는 지난 2014년 12월 전·현직 직원 17명이 박현정 당시 대표의 퇴진과 서울시향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박 대표가 남자 직원인 A씨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며 그 배후에 정명훈 당시 서울시향 음악감독과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말 박 대표의 사퇴를 전후로 서울시향 사태는 잇단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박 대표는 호소문을 배포한 사람들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진정했고 경찰은 서울시향과 직원 2인의 자택에 총 4번의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또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2016년 3월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향 사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박 전 대표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향 직원들 중 A씨만 기소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선 호소문의 대부분이 허위가 아니고 공공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항고로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전·현직 직원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A씨에게는 무고죄 혐의가 더해졌다.

박 전 대표는 호소문과 별개로 직원을 손가락으로 찔러 단순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반면 A씨는 2019년 11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민사소송에선 박 전 대표에게 위자료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지난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의 경우 박 전 대표의 행동을 추행으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무고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지만, 박 전 대표에게 피해를 끼친 만큼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 박 전 대표가 정 전 감독, 서울시, 중앙일보·JTBC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조정과 화해권고 결정으로 앞서 종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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