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소음 탓 수업 방해"…청소노동자에 600만원 손배소 낸 연대생 패소

입력
수정2024.02.06. 오후 3:04
기사원문
최지은 기자
TALK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왼쪽 두 번째)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 학생의 청소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속행 변론기일에 출석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점심 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벌였고, 이에 이 학교 학생 등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청소노동자들을 고소·고발했다. 2023.8.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세대 재학생들이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재학생 2명이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정병민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결은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 없이 오로지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방관했던 연세대 학교 당국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가 하청 용역 업체에 숨어 청소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할 경우 연세 공동체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음을 상기하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분회장 등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2022년 3월부터 △시급 400원 이상 △인력 증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학내에서 매일 집회를 열었다.

이모씨 등 연세대 재학생 3명은 같은 해 6월 "노조 시위로 인해 약 2달간 학습권을 침해받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수업료와 정신과 진료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 639만원 상당을 김 지회장 등이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소송에는 3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나 2022년 11월 1명이 소를 취하했다.

이씨 등은 학내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서대문경찰서에 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가 미신고 집회였기에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송치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재수사를 통해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라고 판단, 집시법 혐의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가 지난해 6월 집시법 위반 혐의 불송치에 대해 법적 판단을 심의했지만 서대문경찰서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2022년 8월 용역업체 측과 처우 개선안에 합의하고 집회를 종료했다.

기자 프로필

TALK

응원의 한마디! 힘이 됩니다!

응원
구독자 0
응원수 0

사회부 사건팀에서 기사를 씁니다. 사실과 고민, 그리고 진심을 담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