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실례한 그 여자, 망신 주려 CCTV 화면 공개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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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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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커뮤니티 캡쳐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잠시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휴무기간 중이라도 청소라도 한번 더 하자는 생각에 가게를 찾은 A씨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 누가 실례를 해놓은 건데요. CCTV 확인 결과 여성 2명의 범행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명은 실례를 하는 동안 다른 1명이 망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A씨는 CCTV 증거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요. 가게 앞에서 실례를 한 행위에는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를까요? 또 만약 A씨가 망신을 주려는 목적으로 해당 CCTV 화면을 공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게 앞에 실례, 업무방해죄도 가능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 실례를 하는 것을 흔히 노상방뇨라고 하는데요. 경범죄처벌법은 노상방뇨를 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상방뇨를 항의하는 업주를 폭행해 더 중한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B씨는 한 상가건물 계단에서 소변을 봤는데요. 지하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업주가 이를 목격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욕을 하며 업주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는데요. 결국 해당 업주는 4주의 입원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는 노상방뇨뿐만 아니라 상해죄에 해당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노상방뇨로 가게 영업에 피해를 끼친 점이 인정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요.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속임수나 착각을 불러일으켜 불법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유·무형적인 힘을 통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노상방뇨로 가게 영업에 지장을 줬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CTV 화면 공개했다간 명예훼손죄될 수도

가게 주인이 범인을 망신주기 위해 해당 CCTV 영상을 공개했다면 되레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절도범을 알리기 위해 CCTV 사진을 게시한 업주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요. 편의점을 운영하던 K씨는 한 초등학생이 초콜릿을 훔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학생의 부모님과 합의금을 논의했으나 결렬됐는데요.

K씨는 절도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인쇄해 편의점 출입문에 게시했고 해당 학생의 부모는 K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재판부는 학생 측 손을 들어줬는데요. “K씨의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초등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4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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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송인화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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