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금 4억 '야금야금'…16년 동안 몰랐던 70대 장로의 수법

입력
수정2024.02.04. 오후 1:00
기사원문
심재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교회 헌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 동안 4억원이 넘는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3)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횡성군 한 교회 장로로 교회 헌금 등 교회 자금 관리 등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틈타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16년 동안 4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헌금 등을 자기 명의의 통장에 이체하거나 교회 재정에 쓰이는 계좌에 입금하기 전 빼내 비용 처리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모친 병원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액은 적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와 대조해 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