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수신기 6차례 초기화…이천 쿠팡물류 화재 관리업체 직원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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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02.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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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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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시스]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여주=뉴시스] 변근아 기자 = 3년 전 발생한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건 관련 당시 화재 수신기 연동을 차단한 시설관리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6단독 박종현 판사는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팀장 B씨와 직원 2명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 등은 2021년 6월17일 오전 5시30분께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지하 2층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재감지기가 작동했음에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화재복구키를 조작해 6차례에 걸쳐 화재수신기 시스템을 초기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지키 등을 50회 이상 조작해 소방시설인 지구경종, 방화셔터 등이 정상작동하지 못하도록 화재수신기와의 연동을 차단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물류센터에서 화재수신기 오작동으로 수손피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발생 전 수개월 동안 관행적으로 현장 확인 전 화재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화재수신기의 임의 조작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잦은 화재감지기 오작동과 수손피해를 최소화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직원들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된 A업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B씨 등에게 '화재수신기를 자동에 놓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피고인이 화재 복구키를 임의로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며 "또 무죄가 선고된 업체도 8개월 동안 관행적으로 화재수신기 조작이 이뤄졌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B씨 등에게 징역 2년을, A업체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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