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면 용돈 500만원 줄게”…가짜 결혼 알선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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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허위 혼인신고로 외국인 국내 체류 자격 취득을 꾀한 브로커 등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씨 등 3명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지인 박모(53)씨와 태국인 여성 A(46)씨의 허위 혼인신고를 알선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공범과 함께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자기 아내 지인 A씨의 국내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박씨에게 “용돈벌이하라”며 허위 혼인신고를 제안했다.

그는 A씨로부터 허위 혼인신고 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박씨에게 500만원을 줬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불필요한 수사 인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정당한 출입국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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