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 · 강래구 징역 1년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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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31.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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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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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오늘(31일)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강래구 전 감사에게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윤 의원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해 구속상태를 유지하고 강 전 감사의 보석은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풍토에서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교부할 돈 봉투 20개, 총 6천만 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 전 감사는 윤 의원의 지시와 권유 등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 씨에게 전달해 돈을 마련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 전 감사는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들에게 3천여만 원이 살포되도록 지시 권유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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