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로 한 세탁기가 오지 않았다면, 코인세탁방 이용 비용은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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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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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에게 세탁기를 구매했습니다. 일이 바빴던 나씨는 주말을 배송일로 지정하고 친구에게 대신 세탁기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는데요.그러나 배송 예정 당일 오전, 배송 기사에게 갑자기 '배송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자가 옵니다. 알고 보니 세탁기가 제때 오지 못한 것은 배송 기사에게 사정이 있어서였습니다.

결국 세탁기를 수령하지 못한 나씨는 코인세탁방에 가서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를 받기 위해 기다려줬던 친구에게도 사례를 하느라 나씨의 사비를 썼는데요. 화가 난 나씨, 김씨에게 자신의 금전적 손해와 인건비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나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김사장 씨가 나고객 씨에게 2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나씨는 주말 수령만이 가능해 배송일을 구입일 10일 후로 넉넉하게 지정해뒀습니다. 배송 예정 당일 갑작스레 배송 불가를 통보를 받아 회사 측으로 문의하겠다고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 처리가 돼 황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으니 김씨가 세탁기를 대신 받아주기로 한 친구의 인건비 6만240원, 나씨 인건비 1백만원, 코인세탁소 이용료 66만원 등 총 170만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나씨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정한 배송 예정 당일 물류기사의 개인사정으로 양해를 구했긴 했지만, 나씨가 겪은 불편함을 일부 인정해 요구한 손해배상 내역 중 인건비와 코인세탁소 이용을 감안해 최대 20만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원회는 배송기사의 사정으로 세탁기가 배송 예정일에 도착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나씨가 친구에게 부탁까지 했음에도 세탁기를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은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나씨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친구에게 준 인건비나 코인세탁방에 쓴 돈 등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 손해라고 했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김씨가 위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 김씨에게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가 고용한 배송 기사의 일방적인 ‘인수거부’ 처리로 인해 세탁기 구매가 취소된 것은 사실이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른 김씨의 과실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탁기가 오지 않아 나씨가 지불한 코인세탁소 이용료를 김씨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그러나 세탁소 이용 관련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배상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김씨가 제시한 최대 배상금액인 20만원이 조정 금액으로 산정됐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정영희

감수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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