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과 법정다툼' 후 경영난…예천양조 결국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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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30.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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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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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 /사진=뉴스1 DB

가수 영탁과 법정 다툼을 겪은 주류업체 예천양조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지난해 2월 회생 절차를 개시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예천양조는 2021년 영탁과 법정 다툼을 계기로 경영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예천양조는 법정 다툼 1년 만인 2022년 대리점 100여개가 폐업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 측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우린 기자들과 말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모른다"며 말을 아꼈다.

예천양조는 2020년 4월 영탁을 광고모델로 기용하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이듬해 재계약이 불발되자 언론 등을 통해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 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영탁막걸리 상표권과 관련해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등록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는데, 얼마 뒤 몰래 예천양조 측과 별개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도 했다.

가수 영탁. /사진=뉴스1 DB

이에 영탁은 예전양조 측 주장이 허위라며 같은 해 8월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1년 만인 지난 17일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탁 측이 연간 50억원 등 과도한 광고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백씨 측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회사 측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했다.

예천양조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소송에서도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반면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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