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기 좀 하자"…원희룡 前장관 차 막아선 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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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7. 오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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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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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진 사업 반대 회원…면담 요청하며 차 막아
경찰의 비키라는 요청에도 소란…헬멧 집어 던지기도
法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 국가 공권력 경시"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윤창원 기자

지난해 2월 면담을 요청하며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를 막아섰던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70)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2월 23일 오전 7시 10분쯤 서울 동작구 한 아파트에서 원 전 장관이 탄 관용차가 정문 밖으로 나가려 하자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내려서 얘기 좀 하자", "나를 치고 가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로에서 비키라고 요청했지만 최씨는 계속 버티며 고함을 질렀고, 쓰고 있던 헬멧을 관용차 앞쪽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소란은 약 15분가량 이어졌다.

조사 결과 최씨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의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공공주택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인 점,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며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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