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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장도연 등에게 출연료 안 준 기획사 대표…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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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24 09:26:16 수정 : 2024-01-24 0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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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방송인 이경규(왼쪽부터), 장도연, 유세윤. 뉴스1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않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영상물 제작사 ‘K미디어’(가칭) 대표인 안씨는 회사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모두 141억4950여만원이 모회사로 흘러갔다.

 

이에 안씨 측은 재판에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양사의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금 대여가 없었다면 두 회사가 존립하기 어려웠으므로, 양사의 이익을 위한 자금 이동을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만 도움이 될 뿐, 자회사에는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리고 모회사가 대여금을 일부 상환했지만, 원금 외에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는 점과 자금 대여에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은 통상적인 금전 대여라기보다 모회사의 임의적인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한편 ‘K스타즈’는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의 유명 연예인이 소속됐던 엔터테인먼트 업체다.

 

‘K스타즈’는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의 방송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같은 해 부도 처리가 난 후 2021년 9월에 폐업했다.

 

해당 연예인들이 받지 못한 출연료는 1인당 수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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