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허가 내줄게"…뇌물 챙긴 고흥군 전 공무원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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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5.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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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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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에 벌금 1억3000만 원 선고…보석 취소·법정 구속
뇌물 수수액 인정된 1억여 원은 추징…공범 브로커도 실형
[광주=뉴시스] = 법원. (사진=뉴스시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화장장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여 억대 금품을 받은 전남 고흥군청 전직 고위 공무원과 브로커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25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3000만 원 등을 받은 고흥군청 전 고위공무원 박모(67)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보석을 취소하고 박씨를 법정 구속했다. 뇌물로 수수한 돈으로 인정된 1억1930만 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장은 건설업자 출신 '브로커' 김모(73)씨와 화장장 사업을 하고자 금품을 건넨 A(68)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했다.

브로커 김씨는 1심 징역 7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으나 법정 구속됐다. 또 김씨가 군청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받아 챙긴 1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업자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여러 사정에 비춰 A씨가 증거로 제출해 1심에서 금품 수수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수첩'이 사후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첩만으로는 금품의 지급 경위과 방식, 금액 등을 증빙하기 어렵다. A씨의 계좌 거래 내역과 다른 진술 등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증거만을 인정해 금품 수수액을 다시 정하고, 반성 여부와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박씨와 브로커 김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화장장 사업을 하려는 업자 A씨로부터 시설 허가를 해줄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총 수 억대 금품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업자로 지역사회에 발이 넓었던 김씨는 화장장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A씨에게 당시 고흥군청 행정과장(5급)인 박씨를 소개해줬다.

김씨는 공무원 알선 브로커 역할을 하며 A씨에게 "군에서 실세로 통한다. 과장님을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속이며 금품 1200만 원을 요구하고 받아 챙겼다.

박씨와 김씨는 "급한 일이 있으니 남에게 말하지 말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사무실로 빨리 오라"는 등 방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A씨에게 금품만 받아 챙겼다.

이들은 화장시설을 허가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박씨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시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 김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 이미 4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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