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2번 찍으세요” 설교한 목사 처벌···헌재 “합헌”

입력
수정2024.01.25. 오후 5:29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모습. 권도현 기자


종교단체에서 담임목사가 설교와 같은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 전원(8명)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던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설교를 했다. 광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이던 B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예배시간에 신도들에게 “아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이재명이 그 선거공약을 믿어. 이 멍청한 것들아” 등의 설교를 했다. 검찰은 A·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제85조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고 A·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해당 조항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종교인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고 상대방이 그 발언에 영향을 받아 의사가 왜곡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지도자로 대우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이어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의기관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며 “(종교인의 직무이용 선거운동 제한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고 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