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산주의" 설교 목사...헌재 "선거법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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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25.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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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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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영향력 이용해 맹목적 지지 끌어내면 선거 왜곡"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 교회 목사가 새벽 예배에서 한 설교입니다.

[박 모 씨/ 광주 A 교회 목사]
아,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거요. 그런 사람 되면 쓰겠냐

공직선거법은 종교 기관에서 설교 등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목사를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박 목사는 해당 선거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선거법 처벌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종교단체 특성과 성직자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성직자가 종교적 영향력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끌어내면 선거가 왜곡된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처벌조항이 있어야 정치와 종교의 부당한 결합을 막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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