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돌려 마스크 싹쓸이,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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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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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는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후 되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은 대부분 품절 상태로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한 소셜커머스업체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단시간에 대량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상황이 반복된 건데요.

이를 수상하게 느낀 해당업체는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마스크를 싹쓸이해간 매크로 일당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매크로를 통해 마스크 9500여개를 사들여 근처 마트와 브로커 등에게 2배 이상 비싼 값에 되팔았다고 하는데요. 마스크 브로커들은 이 마스크를 더 비싸게 일반 시민들에게 판매했습니다.

‘매크로’ 이용해 물건 구매, 처벌 쉽지 않아

각종 공연에서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한 후 되파는 일명 ‘암표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는데요. 최근에는 마스크나 한정판 제품 등 구하기 힘든 물건들을 얻기 위해 매크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행법으로는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이나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관련 처벌 규정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데이터나 프로그램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를 규제한 정보통신망법 제48조를 적용하는 건데요. 죄가 성립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성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매크로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정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때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 작동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특히 악성 프로그램은 사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설치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데요. 매크로의 경우 사용자의 자발적 의사로 설치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동으로 글을 올려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매크로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하고 서버 다운 등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적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매크로 프로그램 내에 악성코드가 함께 심어져 있는 경우, 설치한 사용자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경우 등은 악성프로그램으로 인정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량구매 후 재판매,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단순 매크로 사용만으로는 처벌이 힘들지만 이번 사건처럼 매크로를 이용해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 후 되팔았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크게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방해 행위 속임수나 착각을 불러일으켜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유·무형적인 힘을 통해 사람의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행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나뉩니다.

매크로를 이용해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면 판매업체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판매사이트에 서버 장애를 일으켰다면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 유통을 방해하는 마스크 사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데요.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온라인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송인화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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