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정의연 “반역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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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할머니 허위진술 교육’ 발언만 유죄…벌금 200만원
‘위안부 매춘’ 관련 “일반적 추상적 표현”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매춘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위안부가 매춘’이라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은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로 판단된 부분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발언한 대목이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 활동이 통합진보당과 관련 있다는 발언,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발언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기보다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보인다”며 “강의의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그 내용과 방법이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한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개인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하고, 대학 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토론의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했다. 정의연은 “이번 판결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 역사부정 세력들의 공격 속에 또 다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류 전 교수는 법정을 나오며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발언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 통진당이 정대협과 얽혀있다는게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라며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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