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안 받네" 당근마켓 판매자 집 침입한 70대 벌금형

입력
수정2024.01.21. 오전 7:26
기사원문
김래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혐의…벌금 50만원
물건 구매 후 판매자 집 침입
법원 "주거침입 고의성 인정"
[서울=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1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7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DB) 2024.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거래자가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집에 무단 침입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1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7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자신에게 물건을 판 판매자가 문자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집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12일 당근마켓에서 중고 TV를 구입했고, 이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위치한 판매자 자택에서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후 8시55분께 오씨는 TV가 셋톱박스에 연결되지 않자 판매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는 6분가량 문자 답장을 기다리다가 오후 9시1분께 판매자가 사는 아파트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자 아내 김모(43)씨를 발견한 그는 김씨가 현관문을 열자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을 집어넣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 측은 법정에서 주거침입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만큼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한 행위만으로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돼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주거권자인 피해자가 출입을 거부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현관문 안으로 몸을 일부 집어넣은 것은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주거침입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