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에서 물이 빠져요" 핸드백 염색불량, 환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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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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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B업체로부터 핸드백을 구입해 잘 사용하던 도중 가방 안감에서 검정색 염료가 배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염색불량으로 인해 안에 보관하던 휴대폰 케이스, 열쇠고리, 메모지, 손지갑 등이 손상됐는데요.

A씨는 B업체에 연락해 핸드백 환불과 손상된 손지갑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업체는 판매한 핸드백으로 인해 손지갑이 손상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힘들어 어떠한 배상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A씨는 B업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은 손지갑 손상에 있어 B업체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B업체는 판매한 핸드백에 하자가 없고 설령 하자가 있었더라도 핸드백 교환 외에 이염으로 손지갑이 훼손된 손해까지는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핸드백 안감이 마찰되는 경우 다른 물건이 이염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따라서 A씨의 손지갑 역시 핸드백 안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B업체는 핸드백을 환불해주고 손지갑도 손해배상 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도 핸드백 안에 보관하던 메모지나 휴대폰 케이스, 손지갑 등에 이염이 발생하면 핸드백 안감 천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즉시 사용을 중지하는 등 피해의 확대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손지갑 배상액에 대해서는 60%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B업체는 핸드백 구입대금 35000원과 손지갑의 잔존가격 56000원의 60%에 해당하는 33600원을 합쳐 68600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가죽제품) 1.구입한 가죽제품의 염색이 불량일 경우 사업자는 무상수리 또는 교환 또는 환급을 해줘야 한다.

2. 교환/환급기준에 있어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 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한다(세탁업배상 비율 참조).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송인화

감수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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