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요구·돼지머리 고사 강요" 영탁 '갑질' 주장한 대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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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19.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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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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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을 벌이며 "영탁 측이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백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3년간 총 150억 원을 요구했고, 무상으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허청으로부터 '영탁막걸리 상표권 등록을 위해 영탁 본인에게 승낙서 자필 사인을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탁 어머니에게 요청했더니, 얼마 뒤 몰래 별도로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백 대표 등은 그 밖에도 영탁의 어머니가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고, 계약 불발과 갈등이 알려진 뒤에는 팬들이 조직적 불매운동을 벌여 대리점 폐업과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 원 등 과도한 광고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백 대표 측도 알고 있었는데도, 영탁 측이 회사의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탁의 어머니가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백 씨 등이 허위 사실을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대중의 비난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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