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8년간 추천한 주식들,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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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18.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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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놓은 주식 '셀프 추천'으로 5억 수익…징역 2년 6개월 · 벌금 15억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자신이 가진 주식을 추천해 5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범행 기간 증권사 3곳에서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 A 씨(44)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5억 원을 선고하고 부당 이득 4억 9천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8년 9개월간 미리 사둔 종목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뒤 주가가 오르면 파는 수법인 이른바 '스캘핑' 행위로 4억 9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증권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당초 검찰 기소 단계에서 A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5억 2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으나, 재판부는 이 중 8년 9개월을 범행 기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지인 계좌를 통해 발생한 수익 2천500만 원은 부당 이득액에서 제외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까지도 보고서를 쓰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시작되자 같은 해 3월 퇴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직장에서 퇴직한 점을 참작했지만, 애널리스트로서 자본시장법이나 회사 내규를 회피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빌려 오랜 기간 거액을 챙겼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애널리스트의 불법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직업 윤리에도 위반되므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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