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1억 배상' 승소‥"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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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17. 오후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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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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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악의적 루머를 퍼뜨려온 유튜버인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장 씨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해당 소송에 응하지 않으며 장 씨 측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앞서 유튜버 박 씨가 운영하는 '탈덕수용소'는 장 씨와 관련된 영상을 짜깁기해 악성 루머를 유포했습니다.

장 씨가 걸그룹 멤버와 싸워 고소를 당했다거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계속 올린 겁니다.

이에 장 씨의 소속사는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후 유튜버 박 씨는 사과문을 올리며 채널을 삭제했지만, 소속사 측은 소송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장 씨 측은 또, 박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혐의로도 형사 고소했는데, 이 사건도 최근 경찰이 검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튜버 박 씨는 형사 사건에서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거나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장 씨 측 변호사는 "공익 목적을 위해 올린 영상이라 위법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주장까지 펼친 것에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소속사도 입장문을 내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추가 피해 사례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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