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
비위 행위로 지난해 해임 처분
숨진 동료 경찰관의 부의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받은 돈을 빼돌린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 부의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아 4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만원을 자신이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의 합의금 수백만원을 피의자로부터 받은 뒤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본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번 사건 범행을 포함한 비위 사실과 관련해 (경찰 내부)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A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