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널 괴롭힐게’…국민신문고에 308회 악성 글 올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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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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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죄책 가볍지 않지만, 상당 기간 구금돼 반성 기회 가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국민일보DB

국민신문고에 300차례 넘게 악성 글을 올려 경찰관을 괴롭힌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이춘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1심 법원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A씨는 2022년 3월 30일부터 같은해 12월 5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두 308차례 국민신문고 민원 담당자 ○○경찰청 소속 B경위에 대한 악성 민원 게시글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올린 글의 내용 중에는 ‘널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힐게’ ‘교통사고가 나서 죽길 바란다’ ‘(별다른 근거 없이) B경위가 여성 경찰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등도 포함됐다.

그는 2021년 5월 자신이 고소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담당 경찰관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민원을 지속 제기했으나 국민신문고 민원 담당자였던 B경위가 일관된 답변만 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경위는 A씨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건강이 나빠져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앞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민원을 처리하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줄 뿐아니라 국민신문고 제도를 통해 구제받아야 할 민원에 쏟을 시간을 줄어들게 만들어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뿐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상당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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