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담당 경찰관에 308차례 악성 민원' 3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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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15.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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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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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민원을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에 300회 이상 민원을 내 경찰관을 괴롭힌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수원지법 6-2형사항소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2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2년 3월 30일부터 약 9개월에 걸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 담당자인 경찰관에 대한 악성 민원 게시글을 308차례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남성이 올린 게시글 중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히겠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길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앞서 자신이 신고한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들이 부실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일관된 답변만 한다며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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