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족들이 소송을 낸 지 8년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일본제철이 고 김공수씨의 유족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은 유족에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강제동원 피해자 김모씨는 18살이었던 1943년 3월 전북 김제 역전에서 강제로 끌려가 일본제철의 야하타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으나 월급을 받지 못했다. 이후 일본군에 차출됐으나 전쟁이 끝난 뒤 귀국했고 2012년 숨졌다.
이번 소송은 2012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뒤 다른 피해자들이 잇따라 제기한 ‘2차 손배 소송’ 중 하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다른 피해자들이 낸 유사한 소송에서도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법원에 소송 70여 건이 추가로 계류돼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배상 책임에 대해 “극히 유감스러우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