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물건만 '쏙' 빼 가…3자사기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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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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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고물품 거래 중 제3자가 엉뚱하게 끼어들어 물품이나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3자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A씨는 최근 '중고나라'에 3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해당 상품권 중 20만 원어치를 19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B씨의 거래 제안을 수락했고,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상품권의 고유 번호를 알려준 뒤 거래가 무난하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A씨 은행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A씨의 계좌는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의 '사기 계좌'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계좌를 신고한 쪽은 엉뚱하게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 C씨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B씨는 C씨를 속이기 위해 19만원에 휴대전화를 판다는 미끼글을 올립니다. 구매하겠다는 C씨에게 A씨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죠. 이를 믿은 C씨는 A씨에게 송금하고, 입금된 돈을 확인한 A씨는 의심 없이 상품권 구매자인 B씨에게 상품권 고유번호를 알려줍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영문도 모른 채 사기 피의자가 되고 C씨는 돈을 뜯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B씨는 이미 잠적한 후입니다.

이 사건의 B씨처럼 중고거래 시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접근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도록 하고, 중간에서 돈만 가로채는 것이 3자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두 명 모두를 속이는 3자사기, 피해자는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자사기 피의자 어떻게 처벌될까

3자사기는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판매자인 A씨는 B씨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기망자이고, 실제로 금전적 손해를 본 C씨는 피해자가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중으로 거짓말을 한 3자사기라고 해서 형량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피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위 사안에서 피기망자 A와 피해자 C 모두 B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보면 판매자 A는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았고, 사기 피의자 B는 상품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후 B는 잠적해버렸으니 실제로 돈을 떼인 C는 자신의 돈을 송금받은 A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텐데요. C씨가 A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판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3자사기는 쉽게 말해 B씨가 C씨를 속여 편취한 돈으로 A씨에게 진 채무를 변제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악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부당이득청구를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 2011도15639 판결)

즉 판매자 A씨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민법상 선의와 무중과실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C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A씨는 민법 제747조 2항에서 정하는 선의의 제3자로 볼 여지도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공짜로 상품권을 취득한 B씨는 일종의 수익자이며, 판매자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았다고 생각했으니 금전을 취득한 셈입니다. A씨가 처음부터 악의가 있었다면 이 돈을 반환해야 하지만, A씨도 B씨에게 속은 입장이어서 악의가 없었는데가 B씨에게 상품권 코드 번호도 알려줬으므로 무상으로 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A씨는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대신 피해자 C씨는 잠적한 B씨를 상대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3자사기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피의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중고거래 시 3자사기를 피하려면

3자사기는 주로 중고거래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소액을 대상으로 해서 처벌도 어렵고 돈을 받아내는 일도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닌데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거래 당시 송금 또는 연락처 확인을 신중하게 해야 3자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송금할 때 수취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입금 당시 10자 이내로 입력할 수 있는 메시지와 성명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3자사기의 가능성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받을 사람과 입금인이 동일한지, 그들의 개인정보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수취인과 입금인이 다르거나, 구매자는 동일인이라고 함에도 전화번호 등이 다르다면 3자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정영희

감수 : 법률N미디어 백승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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