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96만원 내세요"…고양이가 저지른 잘못에 수천만원 문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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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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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주인 없이 혼자 집을 지키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작동시켜 불이 나 재산피해를 끼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 조해근)은 지난달 고양이 주인 B씨가 보험사에 피해액의 60%인 359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11월 25일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총 3개 호실이 불타고 엘리베이터까지 화재가 번졌다.

관할 소방서 조사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호실에 살던 B씨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작동시켜 상판에 있던 종이 등 가연물이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건으로 A보험사는 오피스텔 주인에게 보험금 600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주인 B씨에게 보험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B씨)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빼두는 등 반려동물이 화재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사에 359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해당 건물은 연소 확대가 매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피고 (B)씨만이 배상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화재로 인한 손해 중 60%인 3596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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