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만 걸으라우’ 北 김정은 티셔츠 국가보안법 무혐의 “생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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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1.08.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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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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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티셔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을 담은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와 중개업자인 네이버·쿠팡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8일 패러디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와 네이버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김 위원장의 웃는 얼굴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고 쓴 티셔츠를 2022년부터 네이버와 쿠팡 등을 통해 판매했다. 지난해 8월 공권력감시센터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6개 단체는 해당 티셔츠가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판매)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국가국가보안법 7조 5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고발인 측은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 선전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게 되어 결국 국가안보에 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하는 모습을 넘어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간첩남파, 무력도발 등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는 활동을 일삼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 선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업체는 해당 티셔츠 판매를 중단했다. 네이버와 쿠팡도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즉각 삭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 업자들이 영리와 생계를 목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무혐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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